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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동명이인 투표…투표현장 해프닝 이모저모

투표용지 촬영·동명이인 투표…투표현장 해프닝 이모저모

기사승인 2014. 06. 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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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 오류·후보자 현수막 철거 번복·기표대 '가림막' 승강이 등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4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촬영·시각장애인 ‘점자’ 오류·동명이인 투표 등 다양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울산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한 투표 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한 40대 남성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찰칵’하는 카메라 효과음을 듣고 확인을 요청한 투표 사무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공무원이 야당 소속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 철거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공무원은 현수막이 투표소 100m 이내에 걸려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선관위 직원들의 측정 결과 100m 밖으로 판정돼 다시 붙인 것이다.

또 의창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시각장애인 투표 보조용구에 잘못 부착된 점자 스티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도의원 투표 보조용구의 경우 정당 기호 순으로 ‘1·2·3·4’를 의미하는 점자를 부착해야 했지만 시의원 기호인 ‘1-가·1-나·2·3’가 붙어 있었다.

창원시 선관위 관계자는 “확인 후 즉각 제대로 된 투표 보조용구로 교체했다. 이 같은 문제가 다른 선거구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원주에서는 유권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명이인이 엉뚱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제대로 투표소를 찾은 30대 여성 유권자는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동명이인인 40대 여성 유권자는 30대 여성 유권자와 같은 선거구인 덕분에 ‘유효 투표’로 인정 받았다. 이후 원주시 선관위는 30대 여성 유권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투표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40대 남성 유권자는 전북 전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대에 가림막이 없다”고 항의했다. 투표 사무원이 “원할 경우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승강이가 계속돼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가림막 없는 기표대’는 기존과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돼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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