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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커피 옛 명칭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 가능”

[오늘, 이 재판!] 대법 “커피 옛 명칭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 가능”

기사승인 2024. 02. 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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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표등록 무효 결정 법원서 뒤집혀
"등록 시점 일반 수요자 인식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조선 시대 커피를 부르던 명칭인 '양탕국'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 등록 당시 보통명사로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라면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디.

A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이후 B사는 커피의 옛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되며 2022년 5월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특허심판원은 B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어떤 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표가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2015년 6월 기준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다거나 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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