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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안철수 등 국회의원 270명 ‘저작권 위반’ 고발당해

국회의장·안철수 등 국회의원 270명 ‘저작권 위반’ 고발당해

기사승인 2014. 02.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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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비친고죄 개정은 ‘개악’…청소년 고발당해 자살하는 등 피해 심각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황우여 새누리당·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270명이 언론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무단히 복제·전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거 고발당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스스로 개정한 저작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법에 의거해 고발함으로써 비친고죄 조항의 심각성과 법 개정의 시급성을 알리기로 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연맹은 “2007년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개정된 후 로펌 등 법파라치의 고소·고발이 저작권자의 고소보다 5배나 많고 이들이 남발하는 내용증명만으로 건당 100만원을 주고 고소를 면한 사람들도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 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고소를 당했고, 그로 인해 자살을 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데 수개월간 70억원을 챙긴 로펌 등 검찰에 적발된 법파라치 로펌만 7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은 저작권 보호나 문화발전이 아닌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피고발 국회의원들은 보도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무단 복제·전재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위반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국회의장단 모두 고발됐고, 법개정에 앞장섰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고발됐다”고 했다.

주요 고발대상에는 저작권법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26명 및 방송통신 분야를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의원 23명 전원이 포함됐다.

최근 의원직 승계를 한 의원 2명과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의원, 아예 언론기사를 올리지 않는 의원 7명 등 28명은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맹은 “저작권법을 비친고죄로 개악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왜곡하고 이를 빙자해 수백억의 먹잇감과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로펌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청부·청탁 입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인 연맹 총재는 “한·미 FTA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했다거나 미국의 무역보복이 두려워서 친고죄로 재개정, 환원시키지 못하겠다는 관계 공직자들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왜곡된 것”이라며 “국회의 저작권법 정상화 촉구를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법 비친고죄 조항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론화시켜 범국민 저작권법 정상화운동을 전개하며 그 선결 과제로서 비친고죄 조항 재개정(삭제)운동과 법파라치 법무법인(로펌)등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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