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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본격추진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본격추진

기사승인 2013. 11.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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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통과 위헌 판결 쉽지 않아, 당내 의견분분 개정작업도 부담
새누리당은 12일 쟁점법안 처리시 여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안·결산·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정기국회 일정을 선진화법을 빌미로 모두 거부한데 대한 압박 성격을 띤다. 만약 위헌 판결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법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안을 모색하고, 추후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TF팀장인 주호영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갈 가능성을 내보여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리검토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선진화법을 개정해 보편적 의회주의 원리인 다수결 원칙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히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연구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과 협상난항으로 법안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꾸준히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 원칙’ 위반 등을 들며 지난 9월 TF를 중심으로 위헌성 검토와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진화법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만큼 위헌 판정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 당내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당론 또는 소속의원 단체로 실제 청구에 나서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른다. 법안을 주도한 황우여 대표의 눈치를 봐야하고 야당으로부터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위헌 판결을 받고 선진화법 개정이 이뤄지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18대 국회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등을 통해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 판명됐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마치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입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법을 선진화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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