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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뒷북 과세’…경제민주화 경제사회화 우려

‘일감몰아주기 뒷북 과세’…경제민주화 경제사회화 우려

기사승인 2013. 04. 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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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대기업 옥죄기>시리즈 중)상생의 역설
“정부의 강한 제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정부의 규제는 인기에 영합한 일종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보인다”(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교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강화 움직임이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 사회화'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측은 "정부가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시점을 2012년 이후로 했는데도, 감사원 지적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거래에 소급과세를 추진하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국세청 증여세 과세 등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인기에 영합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 민주화 정책의 근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라고 볼 때 현재의 대기업 옥죄기는 오히려 경제 사회화로 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기업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볼 때 최근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며 “증여세 소급과세는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의 최고 사회적 기여는 세금을 충실히 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시그널은 필요하지만 국세청 증여세 소급과세 등은 새 정부에서 조금 앞서 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간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 임원 연봉공개로 반(反)기업 정서만 확산시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는 사생활 침해와 노사갈등 등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에서는 대기업 임원의 높은 보수를 경영성과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제도가 시행되면 대기업 총수가 등기임원을 포기하거나 5억원을 넘게 받는 등기임원들이 보수를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배 상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범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자칫 정부의 강한 제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엄격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법집행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정부의 움직임은 자유로운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불분명한 규제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정책이 세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민주화를 핑계로 한 밀어붙이기식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제대로 된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하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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