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직원선발시험에서 낙방한 한 구청장의 딸을 비공개로 특채한 일도 있다. 성남시는 전 시장의 조카딸이 공무원 17명에게 인사를 미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구속됐었다. 가족과 친척이 나서서 인사장사를 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기전 경기도내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직에 누구누구의 아들 딸 조카가 특채됐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파다해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감사결과 이같은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사실로 드러난 것만 이정도지 얼마나 더 많은 인사비리가 저질러 졌는지 감을 잡을수 없을 정도다.
인사비리는 이런 유형뿐이 아니다. 지자체장 당선자는 선거기간중 캠프에서 일했거나 정치적 추종자들을 개방직에 공모를 가장, 특채하는 일도 있다. 공정을 위장한 사기행위다.
낙하산 인사나 전관예우등도 같은 맥락에서 효율을 빙자한 부정행위다. 인사비리는 형식이 어찌됐든 다른 능력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는 중대 범죄행위다.
인사비리는 기본적으로 학연 지연 혈연외에 청탁과 로비를 통해 저질러 진다. 이는 ‘우리끼리’라는 배타적 패거리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형성된 패거리 문화가 조직을 건전하게 유지시켜 줄리가 없다. 능력과 공정사회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기회를 빼앗긴 인재 한 사람뿐 아니라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낙하산 또는 전관예우 인사가 밥먹듯 이루어진 저축은행들의 비리조사결과에서 잘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지자체장은 “청탁성 민원중 가장 많은 것이 취직과 인사문제”라고 털어놨다. 그는 모두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거절하기 힘든 민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사비리를 척결하려면 제3자인 감사기관의 쉼없는 감사와 철저한 사법적 처리로 부정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법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