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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직권 상정 효력 논란

미디어법 직권 상정 효력 논란

기사승인 2009. 02.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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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직권상정 미수, 원천무효’...전 상임위 일정 중단, 전면전 선포
한,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

미디어 관련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문방위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의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총을 열어 전 상임위 일정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우리는 단호하게 날치기에 맞설 것”이라며 “미디어법 통과를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안 되는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 회의실에서는 무기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열지를 않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날치기를 막기 위해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의총 결과를 밝혔다.

권혁기 공보국장은 “4글자로 하면 점거농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연말·연초 ‘1차 입법전쟁’의 모습이 재연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추경안에 대한 논의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직권상정의 유효성을 둘러싼 여야 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고 위원장의 신문 방송악법 날치기 상정 시도는 원천 무효”라며 “국회법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원천 무효’의 근거로 문방위 여야 간사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점, 문방위원들이 의안을 배부 받지 못했다는 점, 배부하려고 준비한 의안의 대표 법률안과 다른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직권상정이 아닌 직권상정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며 언론에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속기록을 보면 고 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한 말이 기록돼 있다”며 “법안 상정 건수가 많을 때는 법안 명칭을 전부 열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상정 절차에 대한 공연한 시비를 걸며 국회를 마비시킬 궁리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내일부터라도 미디어 관련 산업법에 대해 치열한 대체토론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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