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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기습 상정…정국 급랭

미디어법 기습 상정…정국 급랭

기사승인 2009. 02.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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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든 상임위 보이콧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디어법을 일괄 상정할 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를 막고 있다.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괄상정할 수 밖에 없다며 미디어법을 상정했다./ 연합.
미디어 관련법이 기습 상정돼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으로 기습 상정했다.

이에 따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신문법 개정안’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22개 미디어 관련법이 상임위에 상정,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고 위원장은 이날 문방위 재소집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법 제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정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 14건만 상정토록 의사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상정이 무효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이 상정됐다며 반박했다.
이날 문광위 파문으로 2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실에서 무기한 의원총회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는 점거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방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서의 추가적인 ‘MB악법’ 날치기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주선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 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회동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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