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콜상담 100% 위탁운영…"정보 유출시 책임 회피 악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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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은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콜센터 상담사를 은행이 직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비대면 거래 확대로 콜센터 상담사 업무가 대폭 늘었지만, 상담사 대부분이 은행이 아닌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가 유출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사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서 은행의 내부통제가 강화됐으므로 은행의 책무구조도에 콜상담 업무의 책임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국민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은행 콜상담 업무를 4개 용역회사에 100%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45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상담사들은 고객의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거래 내역 등 상당한 신용정보와 광범위한 금융자산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담사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더라도 국민은행 시스템에 접속해서 은행원과 동일한 전산으로 고객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용역회사에서 은행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고객은 은행을 믿고 거래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거래 정보를 맡겼는데, 실제로는 은행이 위탁한 용역사 직원들이 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다"며 "이런 구조는 정보유출 사고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상황에서 은행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업무의 상당수가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상담의 비중과 중요도가 커졌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콜상담 업무에 대한 책임도 은행 내부통제 테두리 안으로 새롭게 포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