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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산단부지 불법매도 솜방망이 처벌, 신규분양 때 마다 반복

[2024 국감] 산단부지 불법매도 솜방망이 처벌, 신규분양 때 마다 반복

기사승인 2024. 10.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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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원 불법 차익에도 벌금 500만원에 그쳐
송재봉 "산단공 책임 방기…근본 대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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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전경./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뒤 불법 매도해 차익을 얻는 투기꾼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인데, 신규 분양 때마다 불법매매가 반복되자 이를 막지 못한 산업단지공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매매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국가 산단 불법 매매는 총 57건이 발생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 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 공단에 양도해 매도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뒤 불법 매도해 얻는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산단 부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총 57건의 사례에서 발생한 차익은 400억6100만원이었지만, 이들 불법행위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합쳐 3억9851만원에 불과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경기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 32억4500만원에 취득한 부지를 87억7300만원에 팔아 62억500만원의 차익을 남겼는데도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그쳤다.

송 의원은 "국가산단 신규 분양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매매를 막지 못하는 것은 산업단지공단의 책임 방기"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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