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기사승인 2024. 10. 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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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시세 70% 수준 임대료
자녀 있으면 초치대 14년 거주
사옥 전경사진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등을 위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 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200호 정도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현재 총 2869호를 관리 중이다. 그 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90호로 금정구·동래구·부산진구·수영구 등 부산 전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7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사는 최근 청년층의 혼인률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 등 혼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혼인 7년 → 제한 없음)한다. 또한 입주자 수시 모집 등 맞춤형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공사가 공급 중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2인 이상 가구원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양질의 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등 혼인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사에서 모집 중인 주택별 면적, 임대조건 등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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