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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안전사고(자전거, PM사고 포함)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계약기간 내 총 보상한도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특히 이 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자전거, PM 사고(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로 인한 상해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를 보장 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을 통해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지난해 김포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지급액은 6억9000만원(상해의료비 77%), 지급건수는 1175건이다.
지난해 김포시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는 총 보상한도 6억원을 소진해 지급 종료됐다. 상해의료비를 제외한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김광식 시 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