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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대형 자동차 밤샘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차하고 있는 1.5톤 초과 영업용 화물차량, 특수용 차량, 전세버스 등이다.
시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성곡동 821번지 250면 △초지동 666-2번지에 205면 △초지동 671-8번지 106면 등 총 561면의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을 선포하기도 했다.
선포식에 이어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고잔동과 월피동 등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이 잦고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대형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이민근 시장의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을 시작으로 팔곡동 및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