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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10월 7일부터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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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10. 06. 11:21

대여업체 3시간내 수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대당 3만원 견인료 및 일 최대 9500원 보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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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견인 보관소./부천도시공사.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오는 7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 지역 내에서는 현재 5개 업체가 현재 2700여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영 중으로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해 연간 3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돼 보행자 안전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6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부천시와 무단방치 PM 민원신고시스템 운영 및 견인이동 대행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7일부터 견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횡단보도·점자블록 △소화전 주변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민원 신고된 전동킥보드는 대여업체에서 3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을 시 즉시 견인 조치하며 대당 3만원 견인료 및 일 최대 9500원 보관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사는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의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원명희 공사 사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신속 정확한 견인 조치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사용자의 성숙한 이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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