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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술·담배 사주겠다며 접근하더니…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우려

[아투포커스] 술·담배 사주겠다며 접근하더니…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24. 09.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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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접근해 수수료 챙기고 유사 성행위 요구까지
적발도 처벌도 쉽지 않아…"엄중한 처벌 이뤄져야"
 
아투포커스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판매자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여러 차례 담배를 제공했고, 담배 제공을 대가로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여고생들에게 담배를 사준 남성이 수수료 대신 신고 있던 양말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리구매의 대가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지만 거래는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실제로 SNS를 검색해보면 대리구매를 해준다면서 속옷, 스타킹 등을 요구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만나 거래하기 보다 온라인으로 돈을 받은 뒤 술과 담배를 특정 위치에 넣어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 교묘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형사처벌도 쉽지 않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구매해서는 안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 업주와 배달원 모두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은 주로 SNS 통해 대리구매 행위를 접하고 있다. 대리구매로 접근하는 이들은 청소년에게 담배 한 갑당 1000~2000원의 수수료를 심부름값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리구매가 다른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사경이) 단속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대리구매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청소년들에게 대리구매하는 방식은 불순한 목적이 있는 만큼 미성년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며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물질은 성장기에 건강에도 치명적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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