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4. 09.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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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채택 사진
김제시의회가 한우값 폭락에 따른 한우농가 생존을 위해 '한우산업 지원법'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김제시의회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한우값 폭락에 따른 한우농가 생존을 위해 '한우산업 지원법'의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 발전 및 한우농가 생존을 위한'한우산업 지원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영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01년 소고기 수입자유화와 미국, 호주 등과의 FTA 체결 이후 한우산업의 자급률 급감과 농가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6년 미국산 소고기 10만톤 관세 폐지, 2028년 호주산 소고기 관세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산비가 급등해 한우 농가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정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30% 감축 정책으로 시설 투자비 증가와 사육 방식의 변화로 농가의 생산 경영비가 증가했고 이는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우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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