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대비 빈약한 청렴도 높이자”…하남시의회, 청렴교육 개최

기사승인 2024. 09.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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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하남시의회가 지난 11일 연 반부패·청렴교육 후 의원들이 청렴 서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가 지난 11일 행정기관 대비 빈약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변호사) 전문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의 핵심 내용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금광연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낮아 국민권익위가 올해부터는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며 "이에 하남시의회는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반부패 예방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리더·주민대표로서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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