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령 통과 ‘염원’

기사승인 2024. 09.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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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군공항 고도제한
염태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 해제
김준혁 국회의원 대표발의,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군공항
군공항 '고도제한 지역'/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지역구 염태영 국회의원과 김준혁 국회의원이 군 공항 피해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각각 대표 발의하자 법령 통과를 염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수원 군 공항에 의해 공항과 인접한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 및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김준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1000피트(약 300m)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수원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는 수원의 가장 중요한 교통요지인 수원역 주변 시설 낙후와 구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국 군 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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