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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도 못 가는데”…임금체불에 시름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향도 못 가는데”…임금체불에 시름하는 외국인 근로자

기사승인 2024. 09.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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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 700억대
언어 문제로 정보 취약…악조건 보완해야
단순 늘리기 아닌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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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대신 고용노동부나 정부 기관을 오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 올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700억에 육박하는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4913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인 것으로 확인됐다.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의 9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43억원, 5~29인 규모 사업장에서 28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문제 등 정보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 역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는 법적 대응을 쉽게 할 수 없어 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직도 쉽지 않고, 그동안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더 일하다 보니 미지급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사업주의 귀책 등이 확인되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인의 정당한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도 "임금체불 액수와 청산 금액, 비자 유형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정 알선이라는 매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 및 미지급 금액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구상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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