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 09. 12. 13: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이철우 기자
경남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피싱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수 및 신고대상자는 해외에서 범행 중 입국한 조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범행에 가담한 청년층, 학생, 주부 등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 또는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며 자수 방법은 제한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조직원 검거는 물론 개인정보 DB, 대포폰, 중계기, 미끼 문자, 악성 앱, 대포 계정, 대포통장,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의 8대 범행수단 및 자금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월31일까지 피싱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총 503명을 검거해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

오동욱 경남경찰청 형사과장은 "피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싱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