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조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학생인권보장법’ 추진은 ‘과잉입법’”

기사승인 2024. 09.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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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9일 대표발의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독소조항 다수 포함…인권침해에 대한 막강한 권한 행사 가능
다수의 교육활동이 인권침해로 제기될 소지 우
캡처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외 25인이 9일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10일 대구교사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 인해 생활지도 무력화와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현장에는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만연한 상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학생인권보장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부작용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선 △법령에 의해 전국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가 설치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와 행·재정적 조치가 실시되면 인권침해의 주관성·모호성으로 생활지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학생인권센터의 조사와 무분별한 아동학새 신고 등으로 발생한 부작용으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법령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또 △법령이 우선돼 기존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학칙 등이 충돌하면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법령보다 하위에 속하는 규범이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생활지도 고시에 의해 겨우 확립되고 있는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모두 무력화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학부모·학생이 사익을 위해 법을 악용해 교육을 무력화하는 현상이 일상화된 현재 학생인권법 역시 악용돼 교육의 무력화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법안 각 조항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해 타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하게 침해당하는 상황도 문제로 제기했다. 학생인권법안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책무는 추상적이며 이는 교육적 지도에 혼란을 가져오고 악용될 가능성을 넓힐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권리에 비해 의무 조항이 빈약해 오히려 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이미 학생인권 침해가 각종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는 점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학교교육의 사법화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 등을 꼽았다.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보장법'은 그동안의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 교사들의 외침을 무참히 외면하고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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