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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성정천 1.01km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곳에는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 시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광복 시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천안시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및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와 생태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