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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올해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이어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농업경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과 농업 에너지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도 원안 가결돼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경우 의원의 '청양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면서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기준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와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