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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연기…서민금융 기능 회복 숙제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연기…서민금융 기능 회복 숙제

기사승인 2024. 09. 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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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단계적 시행, 서민금융공급 규모 확대 차원
저축은행업계 "지역·서민금융공급기관 역할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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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네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8개 저축은행장 등과 함께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PF대출 리스크 여파 등으로 업권의 부담이 가중되며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크게 위축된 데 따른다.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게 된 만큼 지역·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가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의무화 적용 시기를 최대 2026년까지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내년 6월까지는 5~6개 금융사에 개인 대출 잔액을 보유한 고객에 대한 대출 건은 10%, 7개 이상의 경우 15% 상향한다. 이후 내년 12월까지는 각각 20%, 30%로 2026년부터는 30%, 50%로 단계적 상향 조치한다.

당초 당국은 지난해 9월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된 데 따라 이달 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150%를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속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여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을 결정하게 됐다.

저축은행은 최근 몇 년간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 및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탓에 서민금융공급 규모를 큰 폭으로 줄였다.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 2021년 21조7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 2023년 11조6000억원으로 점차 줄었고 올 상반기 신규 취급액 역시 6조8000억원에 그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6일 저축은행업권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경제 침체 및 대출자의 상환능력 악화로 리스크 부담이 가중된 상황 속 혁신의 노력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결과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과 기반을 확충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축은행은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의 대출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서민금융공급기관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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