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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계획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보도 점자블럭 세부 설치표준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낙상사고 등을 예방 조항 등도 포함돼 있다.
김길자 의원은"점자 보도블럭은 시각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마모, 파손 등이 방치되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이번 조례는 천안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보도 점자블럭의 실태조사와 관리개선의 실질적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권리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