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안양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이해충돌 사전에 차단해야”

기사승인 2024. 09. 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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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위해 조례개정 반드시 필요
최병일 의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엄명수 기자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해당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행 행동강령은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서 심의·의결의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의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도시계획 조례에 행동강령 준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의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윤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책임감도 커졌다"며 "불필요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회 참여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병일 의원은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행동강령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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