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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금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소상공인(비보증) 경영안정자금(옛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이 안 된 업체나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로, 도내 은행과 상담한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이나 도 일자리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