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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기사승인 2024. 09. 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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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최태원 이혼소송서 추가로 확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 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 측은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손자 전우원 씨는 조부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태우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2628억을 판결 및 추징했지만,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서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됐다"면서 "과거 비자금 수사에서 노태우 본인도 460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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