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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에 명문화해야”

尹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에 명문화해야”

기사승인 2024. 08.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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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지켜보는 취재진<YONHAP NO-3680>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명문화를 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해결이)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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