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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발전 해고 노동자 184명 “한전, 법원 ‘직고용 판결’ 이행” 촉구

섬발전 해고 노동자 184명 “한전, 법원 ‘직고용 판결’ 이행” 촉구

기사승인 2024. 08. 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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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명 한전 자회사 이동 조건 '소 취하' 동의 안 해
하청업체 이들에 14일 해고 통보
지난해 노동자 145명, 한전 상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승소
240827 한전 섬발전 노동자
법원에서 한국전력 직원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한전 측이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내세운 직고용 소송 취하 동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으로부터 해고된 섬발전 노동자 184명이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에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1심 법원에서 한국전력 직원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한전 측이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내세운 직고용 소송 취하 동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서 해고된 섬발전 노동자 184명이 한전에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한전은 퇴직자들로 구성된 한국전력전우회 자회사인 JBC와 수의계약을 맺고 섬 발전소 운영을 맡겨 오다, 퇴직자 특혜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근 해당 사업을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로 이관했다. 184명 노동자들은 한전이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직고용 소송 취하 및 앞으로도 소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구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JBC가 한전에 직고용 소송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84명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6월 JBC 노동자 145명은 한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원청인 한전이 JBC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 파견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들 184명은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 고용방식이 파견법 위반이라는 확인과 함께 한국전력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자, 한국전력은 직접고용 대신 소송포기와 자회사 전적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184명을 집단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은 법원 판결에 따라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전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집단해고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를 잃은 임성권 가의도 사업소 해고 조합원은 "저는 섬마을에서 일하며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다.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살아갈 힘마저 잃어버렸다"며 "극단적 생각까지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삶의 터전이자 가족과 삶의 연결고리였던 일자리를 빼앗기면서 쌓아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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