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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금리 깎아준다…대출·보증 사고 위험도 적어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금리 깎아준다…대출·보증 사고 위험도 적어

기사승인 2024. 08.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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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2만7000여건…작년 동기比 4배↑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0.1~0.2%p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등기대행 수수료 할인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1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24평형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자계약 우대금리 0.2%p를 적용받아 대출이자 17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2 회사원인 박모씨는 4년 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p를 인하해 줬다. 추후 확인해 보니 같은 대출을 받았던 동료 직원보다 160만원의 이자를 적게 납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대면·비대면 계약 모두 가능하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개거래 전자계약 중개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작년 동기(6973건) 대비 4배 증가했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은 낮아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0.1~0.2%p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등기대행 수수료도 할인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 위탁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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