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한노인회 7개 시도회장, 27일 노인회장 선거 투표 가능해져

대한노인회 7개 시도회장, 27일 노인회장 선거 투표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4. 08. 26. 17: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서 징계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투표권 회복
회장 선거 앞둔 대한노인회 스케치6
대한노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정재훈 기자
(사)대한노인회가 업무를 방해했다며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노인회 시도연합회 7명에 대한 선거권이 회복되어 이들이 27일 치러지는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회 시도연합회 회장 7명이 자격 정지 징계가 무효라며 서울 서부지법에 낸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도 연합회장 7명은 선거권이 회복되어 오는 27일 치러지는 대한노인회 19대 회장 선거에 투표가 가능해졌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시도 연합회 회장은 △인천 연합회장 박용렬 △경기 연합회장 이종환 △경북 연합회장 양재경 △경남 연합회장 신희범 △울산 연합회장 박승열 △부산 연합회장 문우택 △전북 연합회장 김두봉 등 7명이다.

이에 따라 27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케이터틀 - 구 거구장'에서 치러지는 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초 진행된 감사를 통해, 지난 7월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7명의 시도연합회 회장에 대한 회원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노인회 소식지에 따르면 이들은 노인회 중앙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노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였다.

하지만 회장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김호일 회장이 자신이 다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되려고 반대파들을 몰아내고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징계가 무효라면서 법원에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받아들여져 정상적인 회원 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김호일 현 회장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최근 경찰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서울 모 호텔에서 시국강연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을 찍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노인회 경비로 식사를 제공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김 회장은 4·10 총선 당시 노인복지당을 창당해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당시 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