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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기사승인 2024. 08.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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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인 체제' 임명처분, 위법 여부 다툴 여지 있어"
차기 이사진, 본안 판단까지 임기 보류…지원자 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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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권 이사장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진의 임기 개시는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인 체제' 하의 임명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의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권태선·김기중·박선아)과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조능희·송요훈·송기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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