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RE100·기후위기’ 대응 뒤처진 한국···“태양광 이격거리 개선해야”

‘RE100·기후위기’ 대응 뒤처진 한국···“태양광 이격거리 개선해야”

기사승인 2024. 08. 23. 15: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9%, 전세계 평균 30%
한국 기업들 RE100·탄소국경세 압박 가중···기후위기도
"정부 여당 적극 나서 이격거리 문제 해결해야"
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수출부진 원인<YONHAP NO-4205>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모습. /사진=연합
RE100, 탄소국경세 등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과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주요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수출의존 국가인 한국에 RE100과 탄소국경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제조 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요구해 재생에너지 조달은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실제 우리나라 제조수출기업 16.9%가 바이어나 공급망 원청업체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고 있다. 그중 41.7%는 올해나 내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받고 있어 기업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미국도 수입품에 탄소 비용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세계 평균에 크게 뒤처진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세계 전기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로 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에 뒤처진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은 23.2% 늘고, 풍력 발전량이 9.8% 증가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61%까지 대폭 늘려야 하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72.7GW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다수 지자체들이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으며 규제 지자체도 늘고 있다. 이격거리는 기초 지자체마다 조례로 100m, 500m 등 각기 다르게 제한중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보급 여력을 떨어트린다. 감사원은 현행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2020년 보다 약 70% 줄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매년 20% 이상 신규 용량 보급이 저해된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안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발전 부문 중 태양광 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자파, 빛 반사, 소음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현 정부 연간 보급목표인 3GW(기가와트) 달성이 힘들고 재작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기후위기와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극적인 여당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없이 방치돼다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 이격거리를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