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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법제화 임박… “법적 책임·질 하락 보완해야”

‘PA간호사’ 법제화 임박… “법적 책임·질 하락 보완해야”

기사승인 2024. 08.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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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처리 앞두고 전문가 목소리
"80시간 교육받고 환자 지킬 수 있나
현장역량 갖춘 전문간호사 활용해야"
의협 "입법중단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
240819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토론회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주최로 열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준영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안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PA(진료지원)간호사로 불리는 전담간호사 법적 책임 노출 문제와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담간호사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간호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의사 일부 업무를 담당하면 의료 질 하락과 법적 책임 문제가 커진다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치권과 정부, 간호계는 간호법안 처리를 앞두고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자격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업무 △자격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으로 4건 발의됐다. 정부는 불법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해온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 전공의 등 의료인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법안이 PA간호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사들 법적 책임 확대와 의료 질 하락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간호과학회와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진희 아주대 간호대학 교수(한국간호과학회 이사)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으로) 전담간호사는 80시간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것으로 환자 안전이 보장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구축을 위해서도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활용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전문간호사에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 역량 갖춘 전문간호사가 진료지원 행위 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담간호사도 전공의 역할을 전담간호사가 대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했다. 한지은 분당서울대병원 전담간호사는 "전공의 역할 대체는 전담간호사 며칠 교육시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한국 의료가 전문의 중심 체제로 가려면 전문의와 수준 높은 간호사 간 협력 체계가 필수"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체계로만 하는 데에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담간호사 개념 없이 전문간호사와 일반간호사 투트랙은 자신 없다"며 "우려처럼 신규 간호사를 바로 수술 현장에 투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임상 경력과 교육 이수한 자격 조건을 둘 것"이라고 했다.

김증임 한국간호과학회장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간 통합 또는 역할 구분 등은 간호법 처리 후 복지부령 등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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