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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112신고 처리법 시행에도 여전한 허위신고…“과태료로는 부족해”

[아투포커스] 112신고 처리법 시행에도 여전한 허위신고…“과태료로는 부족해”

기사승인 2024. 08. 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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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처리법' 시행 이후 허위신고 40건 이상
"과태료나 벌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한 처벌 필요"
아투포커스
긴급신고 112에 대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막고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됐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더 강력한 처벌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2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2725건이 발생해 지난해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약 한달 만에(지난 4일 기준) 40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약 4000건, 하루 11건 꼴로 허위신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긴급전화 한 건에 낭비되는 경찰 인력 등을 고려하면 적은 수치로 볼 수만은 없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2에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진다. 시행령에는 위반 횟수 1회에 200만원, 2회에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

기존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제3조 등이 적용됐으나 '벌금형이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라는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반영해 '112 신고 처리법'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허위신고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에서는 한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신고했으나 허위로 밝혀졌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이 여성은 이후 지난 6월부터 20여 건이 넘는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대구에서는 부모를 죽였다고 허위신고한 20대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자신의 반복된 허위신고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112 허위신고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경찰력 낭비를 야기해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추가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허위신고를 받게 되면 정작 그로 인해 다른 중요한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 학생들의 장난전화는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다 큰 성인은 죄질이 좋지 않거나 상습적인 경우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허위신고가 우리 사회에 가하는 해악은 과태료 500만원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범죄는 확실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형벌이 가해져야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자칫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희생시키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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