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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자연재해 대비… 농식품부, 쌀 45만t 공공비축 확정

수급불안·자연재해 대비… 농식품부, 쌀 45만t 공공비축 확정

기사승인 2024. 08. 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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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쌀 최대 3등급까지 구매
수확기 가격 적용해 매입가 결정
산물벼, 30일부터 11월까지 시행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올해 총 45만톤(t)에 달하는 쌀 공공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전날 충남 당진에서 벼 작황 및 산지동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총 45만톤(t)에 달하는 쌀 공공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45만t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한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 등 총 45만t으로 구성됐다. 공공비축의 경우 당해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 목적으로 5만t을 추가 격리하기로 한 물량이 이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매입가격을 10~12월 수확기 산지쌀값의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 직후에는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조곡 기준 40㎏ 포대당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쌀의 경우 기존 '특등'과 '1등급'만 매입했지만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3등급까지 확대한다. 일반 벼 대비 등급별로 5% 포인트(p)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공공비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 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추곡수매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가을에 수확하는 곡식)을 수매하는 것을 말한다. 오랜 기간 정부의 '쌀 가격 지지'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지만, WTO 가입 이후 농업협정상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지목돼 기능이 축소되다 2005년 폐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제도"라며 "도입 이후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최근 5개년 공공비축미 매입현황을 보면 △2023년 40만t △2022년 45만t △2021년 35만t △2020년 35만t △2019년 35만t 등이다.

농식품부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수확 후 건조 및 포장한 '포대벼' 매입은 10월10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산물벼와 포대벼 물량을 포함한 지역별 배정물량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달 초중순 '쌀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올해 예상 수급상황 및 사전 수급조절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및 적정생산대책 성과로 벼 재배면적이 최대 2만㏊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에 따라 완충물량 계획 발표 등 적절한 수급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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