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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 무더기 기소

檢, ‘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 등 무더기 기소

기사승인 2024. 08. 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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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판매대행 업체와 공모, 가공거래
핵심 경영진 3명 등 총 20명 재판 넘겨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30억 상당 조세 포탈
검찰, 정진상 구속영장…18일 심문<YONHAP NO-35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연합뉴스
10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한 가공거래를 통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핵심 경영진,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 총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A사 핵심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법인 6개를 기소했다.

검찰은 A사 경영진들이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약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약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A사는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고발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질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한 후 과세당국, 법원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탈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으로 위촉한 공인회계사 B씨에게 세무 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B씨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방국세청 팀장 C씨에게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달라는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4명에게도 합계 1억 9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의 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해하는 기업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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