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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해 발생, 法 “정부 보상 책임 없어”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해 발생, 法 “정부 보상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4. 08.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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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현상에 생산업자만 수출 허용
수출계약 취소 손해 발생, 손실보상금 요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적용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박성일 기자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했지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A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에 KF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마스크 500만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식약처는 2020년 2월 마스크 수출을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A사의 계약은 같은 해 3월 취소됐다.

이에 A사는 해당 조치로 수출계약이 취소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손실보상금 5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A사는 정부가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아 희생을 입었다며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또는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국민 생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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