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대학위기 극복에 박차

기사승인 2024. 08. 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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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개정된 조례는 명확한 대학협력 목적·협의회 구성 인원 확대·구성 위원 조정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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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사 전경
경기 부천시가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관련 조례 개정를 통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장성철 시의회 의원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지난 7월 제278회 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후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학 정책협의회'에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한 대학협력 목적 구체화 △협의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 내로 확대 △구성 위원을 기존 시와 지역대학 대표에서 시 소속 실·국·소·단장,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 주요 부서장, 그 밖에 기업·산업·대학 관련자로 확대·조정 등이다.

이 조례를 최초 제정 시 대표 발의했던 장성철 시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잘 준비해 개최하고 앞으로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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