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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에 따르면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장성철 시의회 의원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지난 7월 제278회 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수정가결 후 오는 12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학 정책협의회'에서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을 통한 대학협력 목적 구체화 △협의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 내로 확대 △구성 위원을 기존 시와 지역대학 대표에서 시 소속 실·국·소·단장,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 주요 부서장, 그 밖에 기업·산업·대학 관련자로 확대·조정 등이다.
이 조례를 최초 제정 시 대표 발의했던 장성철 시의원은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을 대비하고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부천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를 잘 준비해 개최하고 앞으로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