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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8만여 정 전수점검…“법령 개정해 미비사항 보완”

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8만여 정 전수점검…“법령 개정해 미비사항 보완”

기사승인 2024. 08. 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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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전수점검
신규 소지절차 허가 강화 등 법령 개정 추진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지허가를 낸 도검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신규 소지절차 허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1개월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여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살핀다.

경찰청은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또 가정폭력 발생 이력·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 필요 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에 대한 신규 소지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 소지허가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은 도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도 병행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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