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스미싱 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4. 07.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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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사칭한 부고문자,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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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권병건 기자
대구경찰청은 대구 전역에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지인을 사칭한 부고문자 스미싱이 성행함에 따른 조치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지인 명의로 문자를 보내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서 내 휴대폰 번호로 지인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부고문자를 보내고 소액결제·알뜰폰 개통·비대면 대출(카드론) 금융계좌 금원을 이체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친구 B씨를 사칭한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부고문자를 받고 무심코 장례식장 안내 주소(URL)를 클릭하고 앱 설치를 했다가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알뜰폰이 개통됐다. 이후 금융기관에 예치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6000만원 상당이 범인 계좌(대포통장)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미싱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지인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 후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고 또다시 탈취한 전화번호 목록으로 또 다른 지인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스미싱은 비단 부고문자뿐만 아니라 '택배배송 안내, 교통범칙금 미납 안내, 카드발급 안내, 결혼식 청첩장,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안내' 등을 가장한 다양한 형태의 문자로 유혹을 하고 있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들 누구나 스미싱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평소 예방수칙을 실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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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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