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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초과대출 의심거래 600건 발견…엄중 조치”

금감원 “은행권 초과대출 의심거래 600건 발견…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4. 07.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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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자체 표본점검을 한 결과, 일부은행에서 담보가액 대비 초과대출을 해주거나 여신취급관련 내규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 616건을 발견해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들이 점검한 대출 건수는 1만640건이다. 이중 초과대출이 124건, 여신취급 내규 위반이 492건 등으로 의심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에 허위의 매매 및 분양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선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 및 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즉시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상당수 은행에서 영업점의 대출취급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취급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치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분리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직무분리제도는 도입했으나 느슨하게 운영하는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은행은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에도 검증없이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출한도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취급자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높게 적용하더라도 검증·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임대차현황서 확인, 현장조사 등이 소홀하게 이루어져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과소 차감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 외에 영업점 자점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자점검사 책임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점검수준의 편차가 커 사후점검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2차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초과대출 의심거래에 대해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행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T/F(금감원·은행권 공통)를 운영해 전은행 공통 개선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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