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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먹구름 드리운 카카오… ‘카뱅’ 대주주 지위도 흔들

‘사법 리스크’ 먹구름 드리운 카카오… ‘카뱅’ 대주주 지위도 흔들

기사승인 2024. 07.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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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쇄신 추진 동력 잃어
AI·M&A 등 사업 제동 우려
정신아 공동의장 역할론 부상
국내 벤처 1세대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그가 지난해 말부터 칼을 빼 들었던 쇄신 작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인수·합병(M&A) 사업이 일제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3일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카카오는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공백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고강도 쇄신 작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한다.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한 뒤 외부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와 내부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특히 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방향키를 쥐고 그룹 체질 개선에 나서 지난해 5월 기준 147개에 달하던 계열사를 1년여 만에 124개로 줄이며 성과를 낸 바 있지만 이제 그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 불확실성도 커졌다. 아직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김 위원장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 등 경영진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형 이상 형벌이 내려지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 인가 유지 여부를 판정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 17.16% 지분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는 더 이상 카카오가 아니게 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와 1주 차이로 2대 주주 위치에 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지배주주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각 계열사 CEO에게 전폭적인 권한을 주고, 이들을 감시하는 개별 기업 이사회를 구성해 각 경영진을 견제·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카카오를 둘러싼 여러 사태들은 "지배주주에게 의존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개별 회사들의 CEO에게 전폭적 권한을 주고, 개별 회사 이사회를 만들어 CEO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별 기업에게 강력한 권한이 있을 때 보다 혁신적인 일을 할수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이사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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