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심사 불이익이 생겨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관련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부정적 신용정보가 자동 차단된다.
개정안은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확대했다. 등록 유예기간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실상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