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도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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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 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해오가 더불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