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기사승인 2024. 07.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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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등 대상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자체 발주 공사장에서 일하는 청년 및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청년층의 건설 분야 유입을 늘리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39세 이하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가 부담분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다.

대상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단 해당 공사장이 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를 이용해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며, 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지원을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48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향후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춘근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함께 숙련공으로 인정받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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