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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낸 경제6단체 “野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중단 촉구”

공동성명 낸 경제6단체 “野 ‘노란봉투법’ 강행 참담…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4. 07.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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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6단체, 18일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공동성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성명
경제6단체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있다. (왼쪽부터)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박양균 중견련 상무, 박성환 무협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상무./경총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이 강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긴급회동을 한 지 2일 만에 공동성명을 내고 입법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처리를 강행을 중단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릴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이들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제6단체는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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