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12세 이하 자녀 가정 대상
4시간 月119만원… 민간 대비 22%↓
영어 유창, 마약·범죄이력 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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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7월 17일~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서비스는 9월 중 시작돼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제공한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한달에 119만원이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 비용인 131만원에 비해 9.2% 낮으며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 월 152만원 대비 21.7%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용시간은 전일제(8시간)·시간제(6·4시간)로 운영되며 월~금요일 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자녀 연령과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했다. 자격 요건은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 소지자(24~38세)다.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마쳤다.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 가능하다.
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 45시간의 취업교육을 진행하며 입국 후 4주간 한국어와 생활문화, 가사관리·아이돌봄,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약 160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