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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실 숨기고 혼인귀화한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혼인 사실 숨기고 혼인귀화한 외국인…법원 “귀화 취소 정당”

기사승인 2024. 07.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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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존재 숨겨
허가 판정, 하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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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국내에 혼인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귀화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적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해 같은달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국적 여성과도 결혼한 뒤 4명의 자녀를 얻었다. A씨는 이후 2010년 3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이를 허가했다.

A씨는 2016년 6월 파키스탄 국적 여성과 이혼 신고를 한 뒤 다시 자녀를 얻고, 같은 해 12월 한국 국적 여성과 협의 이혼한 뒤 2017년 1월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다시 파키스탄 국적 여성과 혼인 신고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에 대한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귀화 신청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점, 한국 국적 여성과의 혼인도 유효해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 존재를 숨겼다"며 "피고가 원고의 중혼, 출산 사실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되므로, 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피고에게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고, 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할 공익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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